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Best Credit Service, Best Business Partner!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부터(전화번호:02-2008-8061)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예:신용정보협회, www.cica.or.kr)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자는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그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02.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

  •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 민사채권
  •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