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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조회사실 통보 공시

신용정보 조회사실 통보 공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 의거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과 신용정보 처리 위탁을 위하여 제공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01. 신용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보 조회

  1. (1)조회 목적 : 채권추심, 개인 및 기업의 신용도 판단 목적 등
  2. (2)조회 기간 : 채권추심 위임기간, 신용조사보고서 작성기간
  3. (3)조회 정보 : 신용개설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공공기록정보 등
  4. (4)조회 기관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02. 신용정보 제공 사실 통보 요구

제공목적 제공기간 제공정보 제공기관
채권추심 안내장 제작 및 발송 채권추심 위임기간 식별정보(성명,주소),채무불이행 정보 등 엠트리코
무선 메세지(LMS 등) 전송 채권추심 위임기간 식별정보(휴대폰번호 등) 다우기술

조회한 내용은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및 한국기업데이터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당사 조회사실통보 절차 및 방법 : 개별통보(전화 및 면담) > 우편물발송 >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