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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채권추심

Credit Service

과학적, 체계적 방법 신속하고 완벽한 회수

전국 20여개 지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채권회수
풍부한 현장 경험, 최고의 정보력,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회수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의 회수율을 자부
축적된 방대한 자료와 채권회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감동 실현

채권추심업무
상거래시 발생한 개인 및 법인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의 수령 등을 채권자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업무 (근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0호)
채권추심업무 내용
  • 채무자 및 채무관계인에 대한 소재 파악
  • 채무자 및 채무관계인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조사
  • 방문(전화,우편 등)을 통한 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의 수령
  • 기타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한 컨설팅
위임가능 채권
  • 상사채권 –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통신요금 채권 등
  • 금융채권 – 신용카드채권, 대출채권
  • 민사채권 –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 투자금, 임대보증금 등의 채권으로서 확정판결 및 공증 받은 채권